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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1차 제3자 배정 신주발행 재공지 件

이동성 2022.12.09 13:19 조회 1152 추천 3


2022년 1차 제3자 배정 신주 발행 공고


당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2년 12월 05일 이사회에서 정관 제9조 제2항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주식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243주 
1. 신주식의 발행가액 : 1주의 금 290,000원(액면가 금 5,000원) 
1. 신주의 납입총액 : 금 70,470,000원 
1. 청약기간 : 2022년 12월 05일부터 2022년 12월 30일 
1. 주금납입일 : 2022년 12월 30일 (신주인수인의 당사에 대한 채권과 신주납입대금을 상계할수 있다) 
1. 납입을 받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 하나은행 평촌꿈마을지점 
1. 신주식의 인수방법 : 정관 제 9조 제2항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 
1. 이사회 결의일 : 2022. 12. 05. 

                                                                                              2022.12.09. 

주식회사 휴바이오 대표이사 이 동 성 (인)





이사회 의사록

    : 2022년 12월 05일 월요일 오후 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925-2, 26(충정로2), ㈜휴바이오 본사

출석이사 : 3명 중 2

출석감사 : 0명 중 0

    : 20221차 제 3자 배정 신주발행 공고의 건

 

대표이사 이동성은 위와 같이 출석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린 후 개회를 선언한다. 이어서 의장은 제 3자 배정 신주발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이사 상호간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가결하다.

 

-            -

1.     신주 발행 : 액면총액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신주 발행 예정(최종모집 금액 조정 가능)

2.     발 행 방 법 : 기존 주주포함 개인 또는 법인 대상

(“정관 제 2항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 기준 상법 4184항에 따라 공고 한다.)

3.     발행의 목적 : 공장보완공사(GMP) 및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 등

4.     발행의 액면금액: 5,000

5.     발행의 발행가액 : 1주당 금 290,000원 예정

6.     청 약 기 간 : 20220610() ~ 2022년 12월 30()일까지

7.     발행금 납입은행 : 하나은행 평촌 꿈마을지점

8.     기타사항

1)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법에 따른다.

2)    위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의장은 이상으로서 이사회의 의안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고,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다.

2022년 12월 05

주식회사 휴바이오

대표권이 있는 사내이사  (법인인감)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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